"언론을 통해 접한 사법기관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
(이슈타임) 기자=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부근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충남 공주에서 광주 5"18 국립묘지를 향하고 있었으며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운행 중이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등 장시간 대치한 끝에 실탄을 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을 떼고 운전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평소 언론을 통해 접한 사법기관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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