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적용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앞으로 차량 탑승자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전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19일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은 일반 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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