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혐의 조사 받다 DNA 감식 통해 과거 범행 드러나
(이슈타임)윤지연 기자=1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 했던 남성이 15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4월 4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당시 19세였던 B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자매의 입을 막자 B양은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그러자 A씨는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들지 않겠다"며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이러한 범행은 A씨가 지난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 드러났다. A씨의 DNA가 2001년 범행 당시 채취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있던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2001년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젊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2004년에도 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참석한 B씨의 여동생은 "범인의 눈매를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며 "언니가 나를 보호하려다가 성폭행을 당해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살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했던 범인이 15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스포츠
[제네시스 챔피언십] 1R 조편성 발표… 옥태훈-임성재 맞대결, 안병훈-아담 스콧...
프레스뉴스 / 25.10.22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실현" &...
프레스뉴스 / 25.10.22
문화
박범인 금산군수, 인삼 세계화 미국 동·서부 동시 공략 출장 소식 전해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도민이 바꾸는 행정’제주도 규제개선 우수제안 10건 선정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제3회 서부 초등학교 학생의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