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 따라 가해자들 징계 조치했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최근 벌어진 해병대 음식 고문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 축소 의혹을 해병대사령부가 전면 부인했다. 11일 해병대사령부는 '부대에서는 해당 가혹행위를 식별한 지난 달 17일부터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들을 징계했고, 강제 추행 혐의자는 형사 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측은 '앞으로도 해병대는 병영 악습을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는 해병대에 입대한 한 병사가 선임들로부터 강제로 많은 음식을 먹이는 기혹행위 '식고문'을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해병은 선임이 사온 빵을 먹은 후 하나를 더 먹으려다 선임들의 눈 밖에 나 가혹행위를 당하게 됐다. 처음에는 밥을 다 먹은 후 빵 8봉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한 번에 먹어야 했고 다음에는 피자 1판에 과자 2봉지, 1.5리터 음료 1병, 호떡빵 1줄, 아이스크림 1통을 먹어야 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식사를 다 한 후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와 빵 각각 3봉지, 음료 1.5리터 등을 먹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그는 약 1개월간 3일에 한 번꼴로 10여 차례 식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영창 10일, 휴가 제한 등 부대 자체 징계를 받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져 '해당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발생한 '식고문' 사건에 대한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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