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되는 해 국적 포기 안 하면 병역 의무 부과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미국 뉴욕에 사는 한국 교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 일원에 사는 한국 교포들 중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교포고 올해 상반기에만 1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23명이었던 지난 해 상반기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국적 이탈자는 각각 79명과 11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인과의 결혼,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도 올 상반기에 671명으로 집계돼 지난 해 같은 기간(589명)보다 늘었다. 이와 함께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국적 업무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 증가는 군입대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 진출,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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