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이부진 사장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청구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7-06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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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 금액,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
임우재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신라호텔 이부진(46) 사장 전 남편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48)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두사람의 분쟁이 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하며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을 내면서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했으며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간 가사조사 정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장과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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