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불요금 내역서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비용지불 합의해야 해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앞으로 미용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전체 요금이 얼마인지 손님에게 알려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비용지불에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 형식은 자유롭지만, 최종 결제 금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품목)과 품목별 가격, 염섹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 할인율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미용 업소는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머리 길이에 따른 '기장 추가' 등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최종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남'녀, 학생'일반 등 할인이 적용될 때도, 기본 가격은 얼마인지 할인 가격은 얼마인지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파마 요금 등 세부 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면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일반펌 3만원, 믹스펌 20만원' 등과 같이 가장 저렴한 품목과 가장 비싼 품목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지방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데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미용실은 장애인 손님에게 염색 서비스 마칠 때까지 요금을 밝히지 않았고, 계산 직전에야 요금이 52만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용실 업주는 구속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 시'군'구에 시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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