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안난다"…심신미약 성범죄서 안통한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27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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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다뤄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할 수 없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술에 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그동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가해자가 음주, 약물을 했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노 의원은 '술을 마셨다고 봐주다 보니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다뤄야 성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수가 지난 2011년 5928건에서 2015년 7967건으로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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