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신입직원이 업무처리를 다 못했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한 직장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21살 신입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직장상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충북 진천 한 제조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40살 박 모씨는 지난해 1월 입사한 21살 A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맡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A씨는 첫 직장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 씨에 의해 곧 산산조각이 났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한 달여간 교육을 하겠다는 핑계로 A씨를 불러내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들 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시간 대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로 볼에 입맞추기까지 했다. 사회에 첫발을 뗀 A씨는 직장상사 박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다 결국 직장을 관뒀다. 이후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박씨의 만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1심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에 대해 가볍게 보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박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자책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범죄 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참작 사유로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며 그런 피고인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신입사원의 신체를 더듬거나 볼에 입을 맞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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