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부터가 민생정치 시작이라 생각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안산단원을 새누리당 박순자의원이 지난 16일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 현장에 파편이 흩어져 있을 때는 정리를 해야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경우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차주에게 잡히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잡힌다 해도 배상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어렵게 범인을 색출해도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만 하면 된다·며 ·현행법이 사실상 가해자들의 도주를 조장하는 셈이다·라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한 해 수십만 건에 달해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해를 입힌 자가 즉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만일 도주한다면 책임을 강하게 물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박순자 의원은 지난 14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박순자와 함께 민원의 날·을 처음 개최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자 의원은 ·주민들께서 삶 속에서 겪으시는 고충을 직접 들어드리는 것에서부터 민생정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방문하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나눈 소감에 대해 전했다. 또 박순자 의원은 ·앞으로 민원의 날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의 ·민원의 날·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순자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 민원의 날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순자 의원은 지난 13일 제 20대 국회개원에서 안산 지역 안전행정위. 예결위 부서에 배정받았다.
박순자 의원이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박순자 공식 블로그]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이 ·박순자와 함께 민원의 날·을 만들어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사진=박순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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