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때문 주장했으나 기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육군 22사단에서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대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또한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2016년 軍 사건 사고' 이슈타임라인 [2016.02.19] 'GOP 총기난사' 임병장,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 [2016.02.15] 육군 헬기 추락 사고, 탑승자 4명 중 3명 사망 [2016.02.15] 강원도 춘천, 육군 헬기 추락 사고 발생 [2016.01.01] DMZ 부대 사망 이등병, '병영 부조리 못 견디겠다' 메모 발견 '
'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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