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07% '만취상태'
(이슈타임)김현진 기자=30대 남성이 두살배기 아들을 급히 응급실에 데려가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1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에서 30대 남성 A씨는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집에 들어서자 자신을 반겨주는 두살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들어 올렸으나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A씨는아들이 울며 피를 흘리자 마음이 급해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응급실로 향하던 A씨는 얼마가지 못해 우회전을 하다가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와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A씨의 자동차가 크게 부셔졌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07%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A씨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아들을 병원에 후송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1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두살 아들을 응급실에 데려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A씨가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지원센터 개소… 로봇 미래 인재 양성
장현준 / 25.10.25

사회
대구시교육청, APEC K-EDU EXPO에서 ‘대구 마음교육’세계에 알린다.
프레스뉴스 / 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