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교통사고 7주 결석,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퇴학조치 적절하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2-06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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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안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주장
법원은 교통사고 난것처럼 꾸며 장기 결석하고 학과장을 고소하는 등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퇴학조치가 적절했다고 판결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마치 교통사고를 당한것 처럼 꾸며내 7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던 학생이 F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과장을 고발한 학생에 대해 학교측의 퇴학조치가 적절했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A씨는 해당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리고 그해 2학기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3주차부터 9주차까지 내리 결석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가짜인 사실이 들통났다. 이 사실을 안 담당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주자 이에 격분한 A씨는 학교측에 항의했다.

급기야는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과장과 교직원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2014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교수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 및 무고, 학사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거짓 이유를 만들어 장기 결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고, 학교 측과 다투며 시간을 소비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며 학교 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일부 매체에서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번 사업가로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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