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객행위 하다 적발되자 경찰 매단 채 질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일반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을지로에서 일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관 A(46)씨에게 단속당했다. 그런데 A씨가 오른팔을 집어넣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 하자 김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았고 A씨를 매단 채 60m를 달렸다. 이 사고로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왼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게 아니라 대리운전 손님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A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정차하라고 요구해 취객인 줄 알고 그대로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곳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김씨 차량이 인도 옆 차로에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장면 등이 찍힌 것을 보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게 맞다고 봤다. 또한 인근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공권력을 경시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질 때 옆 차로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을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한 불법 택시 영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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