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1-29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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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29일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20만원까지 올리는 법안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소방대책은 응급상황인 소방차에 길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29일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부담하는 제도와 도로에서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하는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을 보면 소방관이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화재 진압 중 부상을 당해도 소방관이 자비로 치료비를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해 심의에서 인정 받아야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많았다.

또한 도로에서 소방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소방차량 운행을 방해한 미양보 차량 291대를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소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안에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은 81%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소방관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는 소방관 제복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웨어러블캠을 지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오는 4월부터는 운전자의 소송비용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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