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36·여)씨 징역 선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입원 사실이 없는데도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보험설계사 박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이를 밝혔다.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김씨는 2014년 10월 초 보험설계사 박씨에게서 박씨의 딸 인적사항을 넘겨 받고 나서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접속, 박씨의 딸이 20일 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해 박씨에게 이를 넘겼다. 이를 통해 박씨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씨는 또 남편과 아들, 언니 등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4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관은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입·퇴원확인서 위조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실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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