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만취한 여자 부하 경찰관을 모텔에 데려간 경찰관이 파면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A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나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지난 19일 술에 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당했다고 28일 울산지방경찰서는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지원센터 개소… 로봇 미래 인재 양성
장현준 / 25.10.25

사회
대구시교육청, APEC K-EDU EXPO에서 ‘대구 마음교육’세계에 알린다.
프레스뉴스 / 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