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10년새 20배…모호한 기준 엇갈리는 선고

박사임 / 기사승인 : 2016-01-25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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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각도' 등 8년前 대법 판례 기준… 법감정 괴리 무죄선고 이어져
법원 '몰카' 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법원이 '몰카' 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몰카 범죄는 급증하지만 현행법과 판례의 처벌 기준이 모호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 되고있다.

2014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6735건 발생해 2005년 341건에 비해 19.8배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몰카 사건은 2010년 115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거의 1.5배 비율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0%에서 2014년 24.1%로 급등했다. 성폭력 범죄자 넷 중 한 명은 몰카 사범인 것이다.

이런 추세는 스마트폰 등 '범행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피해자 권리의식도 발전한 결론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다록 했다.

유무죄가 엇갈리는 이유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08년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건을 심리하며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를 거의 유일한 기준을 삼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기준이 된다.

법원은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두드러지게 찍었는지, 치마나 바지가 얼마나 짧은지, 통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이 앵글 또는 로우 앵글로 찍었는지 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했다.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는 촬영 의도'경위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 판단이 엇갈린 경우다.

2심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며 쫓아가 은밀하게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모(37)씨가 찍은 몰카 58장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토했다. 전신 촬영 사진 등 16장은 무죄로 판결하면서 처벌 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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