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인질범의 말만 듣고 인질범과 피해자를 '내연관계'라고 브리핑한 경찰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30여 분만에 인질범을 설득해 검거했다. 검거 직후 경찰서장은 사건 개요를 브리핑하면서 '인질범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 김모씨와 현금을 빌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는 사이', '김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벌인 인질극' 등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그대로 방송과 신문 등에 보도됐다. 이날 경찰의 발표는 인질범의 진술만으로 파악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다. 언론 보도를 접한 김씨는 '인질범과의 관계가 사실과 다르고, 경찰서장의 브리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훈령과 규칙 등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서 수사'공보 관계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질범 말만듣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브리핑한 경찰서장이 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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