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사실을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징역형을 받았다.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점을 미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자기 성기를 잡혀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화장실 입구에서 성기를 내놓고 이상행동을 한 사람이 A씨로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져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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