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운반시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다치게 했다면 마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A(59·여)씨가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모 대형마트를 방문해 장을 보다가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운반하던 카트 대열에 배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마트 직원들이 대량의 카트를 운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마트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 역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마트 측의 배상 책임을 9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미 쓴 치료비, 쉬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의 90%에 위자료를 더해 35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직원이 끌던 쇼핑카트에 손님이 다쳤다면 마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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