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남성, 상습 무단 외출로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2-19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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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지시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지시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를 늦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3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같은 죄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울산보호관찰소의 귀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5차례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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