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자 , 전부인에게 친자소송 '승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06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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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의 아버지 누군지 두고 싸워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중국의 한 남성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에 대한 친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국의 한 남성이 재혼 후에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전부인과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친자소송을 벌였다.

양쯔완바오(?子??)등의 보도에 따르며녀 장쑤성 전장시 단양현에 사는 이 남성은 전처와 이혼하고 나서 몇 년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병원측은 이 남성에게 무정자증을 진단 내렸는데, 그의 무정자증이 선천성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DNA 검사를 통해 그와 아들 사이에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분을 참지 못한 그는 전처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 의무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다.

그의 확실한 증거제시에 전처는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위자료로 4만5000위안(한화 812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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