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재판비용 일부를 보상받았을 뿐 별다른 범적조취 취하지 않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이중결혼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이 신문에 따르면 스콧 풀러(40) 상사는 주한 미군으로 복무하던 2013년 12월 한국 여성 레이철 이(43)씨와 결혼했다. 이후 풀러의 부탁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포맷하던 이씨는 이메일 계정에서 풀러가 뉴욕에 사는 부인에게 보내는 결혼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발견하고 풀러에게 부인은 물론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행각이 들통 난 풀러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10월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미국인 부인과 이혼했다는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후 주한미군은 풀러를 뉴욕주 포트 드럼으로 전출보냈다. 이씨는 풀러가 지난 1일 전역한다는 소식에 풀러의 소속부대를 찾아가 불명예제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고작 재판비용 일부를 보상받았을 뿐이다. 이씨는 뉴욕포스트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피해를 본 5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이 이런 끔찍할 일을 저지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뉴욕포스트는 풀러가 미국 부인은 물론 이씨와 각각 결혼한 사진을 나란히 싣고 풀러의 사기행각은 물론 미군 당국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부남 주한미군이 여성을 속여 이중결혼 사기를 벌였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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