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옷 벗은 모습 몰래 찍은 여성 집행유예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04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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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영상물 전송해
헤어진 남자친구의 옷 벗은 모습을 몰래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헤어진 남자친구의 옷 벗은 모습을 몰래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7월 전 남자친구인 A(28)씨가 바지를 벗고 몸을 만지거나,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촬영한 영상물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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