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유 중에는 음주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사람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들이 무개념한 행패에 노출돼 정작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오전 1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가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최모씨는 환자 A씨를 발견해 말을 건넸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A씨의 욕설과 주먹이었다. 최씨는 A씨가 다짜고짜 휘두른 주먹에 코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서 8월 9일 오후 6시 30분 한 60대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의 한 사거리 근처로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도 응급환자 B씨의 발길질에 속수무책 당했다. B씨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마구 찼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업무 중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09년 27건, 2010년 24건, 2011년 20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 등 모두 149건이다. 폭행 사유 중에는 음주가 2009년 21건(77%), 2010년 19건(79%), 2011년 15건(75%), 2012년 32건(88%), 2013년 39건(92%)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환자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발생한 폭행도 2009년 5건(18%), 2010년 5건(20%), 2011년 4건(20%), 2012년 7건(19%), 2013년에는 11건(26%)에 달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같은 기간(2009 2013년)에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도 벌금 114건, 집행유예 14건, 기소유예 7건, 실형 1건으로 확인됐다. 한 소방 관계자는 구급활동 중 폭력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을 소지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며 폭력 행사는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들이 구급 활동중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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