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폭행 없었으나 일부 범행 지시하는 등 죄질 불량"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인분 교수'사건 당시 야구방망이 등 폭행 도구들을 구입한 여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2) 전 교수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인 제자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간 정씨의 변호인은 '회계 담당인 정씨는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했을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특히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검찰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교수 장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폭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을 지시했던 '인분교수'의 여제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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