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했으나 기각 당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80대 치매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치매 환자 A(86 여)씨의 집에 들어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며 피해자가 치매환자인지 몰랐다 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증 인지장애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않고 있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0대 치매 환자를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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