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위반의 행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게됐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자신의 유흥업소에 고용한 여성종업원을 알선한 업주가 특정 여성을 갖은 수법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에 갖가지 빌미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년 11월 A씨가 노래방 손님과 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손님을 폭행하고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려 했다. 그러나 손님이 100만원만 보내자 윤씨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를 하라 고 강요하면서 고소 안 하면 네가 잡혀 들어갈 것 이라고 협박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윤씨는 성폭행을 당하던 순간을 거짓으로 꾸며낸 시나리오를 만들어 A씨에게 외우라고 시켰다. 결국 무고를 당한 손님은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손님이 항고하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윤씨의 무고 교사 및 협박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는 2011년 12월 구속돼 이듬해 4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채무를 A씨 등 도우미 2명으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보도방으로 복귀해 그해 12월까지 A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돈을 뜯어냈다.여성 도우미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을 시키는가 하면 플라스틱 노로 때리기도 했다. 윤씨가 10개월간 이들 2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8천500여만원에 달했다.여성 도우미들은 법정에서 애초에 진 빚은 다 갚았는데 온갖 억지를 부리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상습 폭행과 협박을 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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