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비행기 폭파 협박범, 1심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28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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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파 협박글 언론사에 보내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시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시 탑승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의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 이란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글 때문에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또한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 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글을 쓰고 국내에서 쓴 것처럼 보이려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박씨의 범행 장소가 일본인 것을 확인한 경찰이 일본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였고 메일 계정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분석해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물자들이 북한 군비증강에 사용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일반 시민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면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관련활동을 하던 중 범행한 점, 벌금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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