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건강 악화 등 고려해 불구속 결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수사 방침을 정했다. 27일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감 특수2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지만 80세 고령인 점과 지난해 수술을 받고 수사 중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포항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측근 박모씨가 운영한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일감 수주를 돕고 수익 일부를 지역구 활동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 3곳과 이 전 의원 사이에 연루된 액수가 3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회장을 포스코 회장이 되도록 도움을 준 뒤 측근들의 업체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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