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국내 최초'로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23 09:13: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피스텔에 남편 감금 후 손발 묶고 강제 성관계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국내 처음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남편을 성폭행한 여성이 국내 최초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 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동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같은해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