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자판기 '건강자판기'로 바뀐다

이윤이 / 기사승인 : 2015-10-21 10:41: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탄산음료는 '건강음료' 아니다"
오는 11월부터 소다 음료를 자판기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사진=서울시]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지난해부터 각급 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 모든 자판기에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고 탄산음료를 피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도 붙일 계획이다.

또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진열비치율을 현재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토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강요했다.

올해 11월부터 서울시청과 각 구청 내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없어진다.

아울러 모든 지하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내부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전체 자판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1~8호선 지하철 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11월부터 서울시청과 각 구청 내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산음료 250㎖ 1캔에는 25.3 32.8g, 설탕 10스푼 분량의 당이 들어 있다.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물질은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당류의 함유량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충치의 위험성도 커진다.

탄산음료 판매 제한에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 보건소 등 240개 공공기관 청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안에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에서는 내년 재계약 때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단,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수는 허용된다.

모든 자판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1 8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바꾸도록 촉구했다.

지하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는 탄산음료가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인다.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자판기에는 건강자판기 임을 알린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탄산음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성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했다 면서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도 동참을 강요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