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부터 유예기간 가져,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사전피임약과 다르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사후피임약도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 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던 피임약 실태조자 용역검토가 올해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피임약은 정부가 3년전 진행한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사업과정에서 유일하게 재분류가 되지 않았던 약품으로 당시 정부는 부작용 실태조사 용역검토를 마친 뒤 재 분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최종 재분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 500개에 달하는 의약품에 대해 일반약(약국에서 사는 약)과 전문약(의사 처방을 받는 약)으로 재분류했다. 이때 식약처는 일반약인 사전피임약 을 전문약으로, 전문약인 사후피임약 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의약계를 비롯한 여성계와 종교계 등에서 반발하면서 식약처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재검토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당시 의료계는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전문약, 약계는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단체와 여대생들, 낙태반대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한 반면 경실련 등 몇몇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에 찬성해 갈등이 지속됐다. 식약처 역시 응급약인 사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어 응급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일반약 전환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논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재분류 용역검토 결과를 통한 최종 결론이 계획대로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내년쯤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12월 말까지 피임약 사용실태나 해외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용역검토 결과는 일종의 참고문헌이 되는 것 이라며 피임약은 여성건강과 사회적 이슈가 얽혀있는 부분이어서 이후 내부검토와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도 이어질 것 라고 덧붙였다.
19일 식품의약전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후피임약에대한 분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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