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다른 사람에게 명의 대여했다가 선고받은 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모든 죄를 친구에게 뒤집어씌우려다 발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전했다. 무면허인 김씨는 올해 2월 어느날 아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의 4차로 도로를 가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오른쪽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를 내놓고도 무면허 운전을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바로 달아났다. 이어 교통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운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A(26)씨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 윗옷을 갈아입었다. A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사고 현장에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다. 재판관은''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말했다. 김씨의 요구에 응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친구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죄값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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