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 사람 대화 내용 보면 의사에 반한 강제 성폭행 없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27살 어린 10대를 중학생 시절부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지난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난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이은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 A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조씨와 함께 동거했다. 그러나 출산 후 A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기소된 조씨는 A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조씨와 며칠 만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조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A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A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A양 측은 당시 조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일축했다. 힌편 조씨는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7살 어린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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