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문제 때문에라도 재심은 언제라도 청구하기는 해야 한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보유자로 알려진 배익기(52)씨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배씨는 15일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라도 재심은 언제라도 청구하기는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심 청구는 시기가 문제다 며 진상을 먼저 규명해야 하며,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해봐야 소용없다 고 설명했다. 또 배씨는 저들(문화재청)이 버티고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재수사부터 해봐야 한다 며 재심 청구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골동품 수집가인 배씨는 2008년 집수리를 하다가 모아 놓은 책 가운데에서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골동품업자 조모(작고)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대법원은 민사 판결을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됐다.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도 이어져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책의 소유권은 민사로 가리는 것이기에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배씨는 이 같은 조씨 소유라고 결정한 민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화재청은 조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상주본은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간송본에 없는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대한 주석이 수록돼 있어 국보 지정본보다 오히려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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