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 의회 제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시드니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담배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15일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시드니가 포함된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흡연이나 숯불구이 등 연기를 초래하는 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너무 많은 연기를 유발할 경우 최대 1100 호주달러(약 9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벌금형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벌금은 최대 2200 호주달러(약 19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행 법은 자신의 공간이나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아 왔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빅터 도미넬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오래 전에 제정된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 측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담배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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