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11번째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 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방식으로 구한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 은 한국의 경우 OECD 30개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길었다. 한국보다 필요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주당 20시간 미만 노동으로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보다 22시간이나 길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 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그는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더라도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두 자녀는 주 62시간 일해야 빈곤을 탈출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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