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중국 당국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법이 아닌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시작된 6일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에서 '어린 여성 성매매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형법상에는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돼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간으로 간주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지난 1997년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채 매춘부와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 졌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쓰촨(四川)성 이빈(宜賓)현 국세국 바이화(白花)분국장 루위민(盧玉敏)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했지만, 행정구류 15일과 5000 위안(한화 92만여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자 논란이 됐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은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잡힌 관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쿵웨이자오 변호사는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되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발표될 형법 개정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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