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서 졸던 남성, 자신의 모습 내보낸 방송사 상대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30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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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후 악플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 겪어 소송 제기
한 남성이 야구장에서 잠자는 모습을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사진=Dailymail]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야구장에서 조는 모습을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남성의 소송이 기각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뉴욕의 중고차 판매 딜러 앤드류 렉터가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 달러(약 10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렉터는 지난 해 4월 13일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관전하다가 게임이 지루했던지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문제는 ESPN이 졸고있던 그를 생생히 카메라에 담아 중계방송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화면을 지켜보던 아나운서 단 슐만은 렉터를 '아무 생각없는 야구팬'이라고 평가했고, 해설가 존 크룩은 '여기는 잠자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홈런이 터져 4만5000명의 갈채가 터지는 곳에서 잠들 수 있냐'는 농담을 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재편집 돼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자 이후 렉터는 '뚱뚱한 젖소' , '2인 좌석 필요' 등 심각한 인터넷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렉터는 '이 방송 이후 각종 악플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있다' 면서 '당시 방송에서 나를 멍청하고 뚱뚱한 팬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방송 진행자가 비유적으로 과장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면서 '렉터에게 쏟아진 악플을 두 해설자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다'고 렉터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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