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 후 여성과 성관계한 동성애자 여성, '성폭행' 유죄 평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17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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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숨기려고 '인공성기' 써가며 무려 10차례 성관계 가져
남자로 위장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뒤늦게 들통난 영국의 동성애자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사진=Dailymail]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남자인 척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체스터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게일 뉴랜드에게 성폭행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게일은 페이스북에서 키예 포춘이라는 이름의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남성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같은 또래 여성과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둘은 페이스북 대화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에 대한 관심을 키운 뒤 지난 2013년 2월 직접 만났고 이후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게일은 남성처럼 보이려고 가슴을 밴드로 묶고, 인공성기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상대 여성은 게일의 요청으로 매번 눈가리개를 하고 '키예'를 만났다면서, 마지막 성관계를 하다가 눈가리개를 벗은 뒤에야 그가 여성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게일은 자신이 여성임을 상대 여성이 인지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역할놀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10명이 게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보호감찰관과 심리전문가의 조사를 지시하는 판결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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