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미국 백악관과 법무부가 10일(현지시간)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강타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 스캔들의 여파가 커지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첫 경선지이자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 주에서 모두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나온 움직임이다. 이메일 스캔들을 진화해 유력한 여당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사용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오다가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자, 지난 8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일(사설 이메일 서버 운영)은 실수였다. 미안하고 내 책임이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일단락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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