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로 20만달러를 이체해달라" 허위 이메일 보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이메일을 해킹해 미국 회사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해킹된 이메일에 속은 미국 기업이 보낸 수억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41.나이지이라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한 에너지 관련 업체에서 이메일이 해킹당해 20만달러(한화 2억4000만여원)이 L씨 계좌로 송금됐다 며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검거를 협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26일 기업 대표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같은 기업 재무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L씨 계좌)로 20만달러를 이체해달라 는 허위 이메일을 보냈다. FBI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은행에 L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구했고, L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경기 수원의 모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지난 2007년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평택 소재 모 공장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수수료만 받기로 한 인출책 이라고 진술했다 며 L씨가 해커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로 달아난 공범 M(44 나이지리아 국적)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노동자가 미국 기업에게 해킹한 이메일로 수십억을 송금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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