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롤러코스터'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14 2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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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소지품 찾으러 제한구역 들어갔다 변
13일 ABC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찾기위해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사진=Mirror]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롤러코스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게도 한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ABC NEWS는 전날 오후 5시쯤 미국 오하이오주 샌더스키시에 위치한 시더 포인트(Cedar Point) 테마파크에서 45세의 남성 제임스(James A Young II)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린 뒤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운행 중인 놀이기구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롤러코스터 인근 제한된 영역 안으로 들어가다 롤러코스터가 급하강할 때 기구에 뒤통수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 직후 해당 놀이기구는 운행이 중단됐으며 사고 당시 롤러코스터를 탑승한 승객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랩터(Rapter) 로 최고 높이 41m, 길이 1129m, 주행 속도는 시속 91km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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