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포옹 제지는 표현의 자유 막은 것"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국의 한 교도소 수감자가 아내와의 포옹을 제지한 교도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1982년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케빈 킹은 지난 2012년 미시간주 잭슨의 한 교도소에서 면회 온 아내를 만났다. 그런데 케빈이 아내를 안으려 하자 두 사람을 감시하던 교도관 티파니 윌리암스가 이를 제지했다. 앞서 티파니는 교도소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케빈을 곱지 않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케빈은 아내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는 티파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를 안으려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제지 당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케빈의 손을 들어줬다.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포옹을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티파니는 헌법 위배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케빈에게 총 1251달러(약 14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포옹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람의 본능"이라며 "이를 제지한 교도관의 행동은 두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내와의 포옹을 막은 교도관에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가 승소했다.[사진=Detroit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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