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떠든 초등학생 '수갑채워 격리 시킨' 경찰 (영상)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04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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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에게 수갑을 채운 행동,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8살 초등학생이 교실내에서 소동을 피우자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격리를 시켜 해당 학생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NBC 뉴스는 8살 소년의 팔을 뒤로 잡아 당겨 수갑을 채운 뒤 오랜 시간 동안 격리한 경찰관 케빈 섬너(Kevin Sumner)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일어났다.

수업을 듣던 8살 소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교실에서 소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지역 보안관 대리이자 켄터키 주(州) 라토니아(Latonia) 초등학교 담당 경찰인 케빈은 곧 소년을 붙잡고 교감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경찰의 등장에 잔뜩 겁에 질려 애처롭게 우는 소년의 팔을 뒤로 잡아 당겨 수갑을 채웠다.?

케빈은 "의자에 앉아 진정되면 수갑을 풀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소년을 지켜본 채 장시간 방치했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소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만 할 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케빈이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하는 소년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런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소년의 부모와 많은 시민들은 어린 아이에게 수갑을 채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소년이 ADHD증후군(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은 학교 측에도 "과잉 조치"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년 측의 변호를 맡은 클라우디아 센터(Claudia Center) 변호사는 "장애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행위다"며 "어른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을 당한 케빈 섬너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며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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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NBS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13일"수업시간에 8살 케빈이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케빈은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수갑을 채운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사진=acluvideos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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