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야생동·식물 밀렵·불법거래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결의안 채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31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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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과의 국제 공조 강화·각국 법제 개정 추진
유엔이 야생 동식물 밀렵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왼쪽은 최근 짐바브웨 '국민 사자' 세실을 잔인하게 사냥한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파머.[사진=Guardian]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미국의 한 치과의사가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를 잔인하게 죽여 논란이 된 가은데 유엔이 야생동물 밀렵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독일, 가봉 등 70개국이 발의한 것으로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한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

헤랄드 브라운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오늘 결의안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야생동'식물 불법거래가 종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 조직범죄와도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한 보호 대상인 동'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각국이 이런 행위를 예방하는 법제 개정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유엔 특사 임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같은 결의안은 아프리카 코끼리와 코뿔소 밀렵이 최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국제사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코뿔소 뿔은 아시아권의 전통 약재에 섞여 사용되면서 수요가 많아졌고, 상아 때문에 살육 당하는 코끼리도 매년 3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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