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에게 총 쏴, 경찰 '살인죄' 기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7-30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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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가능
지난 19일 신시내티대학에서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인 경찰이 살인죄 기소됐다.[사진=Hamilton County Prosecutors Office]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비무장 상태로 차를 타고 도망가던 흑인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차를 타고 달아다는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신시내티대학 경찰관이 29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신시내티대학 경찰관 레이 텐싱은 19일 밤 비무장 흑인 새뮤얼 듀보스(43)가 타고 가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에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량이 멈춘 뒤 텐싱은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듀보스는 면허증 대신 술병을 건넸다. 이후 듀보스는 차량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로 인해 텐싱과 듀보스 간에 한 차례 승강이가 있었으며, 이후 듀보스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러자 텐싱이 달아나던 차량을 향해 권총 한 발을 발사했고, 듀보스는 이를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신시내티 해밀턴카운티의 조 디터스 검사는 이날 "신시내티대학 경찰관 텐싱이 의도적으로 듀보스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텐싱이 저지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일 텐싱의 몸에 장착된 "보디캠"에 녹화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

디터스 검사는 "비디오 내용을 확인하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텐싱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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