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이 공공장소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유니클로 중국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었던 커플이 구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중국 매체 베이징TV는 중국 공안이 동영상에 나오는 커플과, 영상을 촬영한 남성 등 5명을 구금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베이징 싼리툰의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 동영상은 직장인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동영상이 주로 유포된 웨이보와 웨이신 등 SNS 업체에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니클로가 노이즈마케팅으로 영상을 고의 유포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유니클로 측은 영상의 제작과 유포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 외에도 의류매장 탈의설에서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 기관지 법제만보는 법률전문가를 인용,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의류매장 탈의실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공안당국도 '성관계를 맺은 남녀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처벌 대상에 올라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근 중국 전역을 뒤흔든 '유니클로 탈의실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 영상에 등장한 커플 등 5명이 구금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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